의뢰인 님과 의뢰인 님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약 1달 전 미혼의 30대 상간자를 만났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 님께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셨고, 반대로 상간자는 의뢰인 님의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님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의뢰인 님의 결혼에 대한 진실한 의도와 배우자의 이중생활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간자와 배우자의 불법 행위가 의뢰인 님께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입혔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자 → 의뢰인 님의 배우자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에 소송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 예로 민법 제 750조와 제 751조에 의거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있는데요, 이는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상간자가 주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의뢰인 님의 받은 상당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인정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해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책임 없음 또한 인정했습니다.
까다로웠던 두 소송을 번에 처리하면서 관련 분야의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님께는 개인적인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상간자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전략적으로 변호를 펼치며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