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해자1 에게 "00양의 사랑스러운 엉덩이 만나고 싶어라 내 마음 두근두근 너를 사랑해" 를 비롯하여 16차례,
피해자2 에게 "너무 너무 예브니 만히만히 만져주고 뽀뽀해야겠어요" 를 비롯하여 7차례,
피해자3 에게 "섹시하면서 사랑스러운 00양 안아보고 싶어라" 를 비롯하여 12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의 중단 요구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불면증 및 불안, 신경성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음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형사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 및 협박문자를 보냈는데, 이 점이 징역형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