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 간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자고 일어났는데 옷이 벗겨져있고, 성기 부위가 아파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19세미만의 청소년인 점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걸어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하여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을 근거로 강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조사단계에서 경찰관을 만날 당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 도움 요청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본 사건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