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지만 속옷이 노출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