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4년 간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총 1000장이 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면서 구속만을 면하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정중하면서도 간곡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