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교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성범죄 비위로‘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절차를 거쳤으나 기각이 되었고 결국 저희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으며,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전문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은 복직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