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어느 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눈치 챈 여성이 깨어났고 도주를 하기 위해 다른 시민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폭행죄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과 폭행을 당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하며 탄원서 까지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진단을 받았기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외벌이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도망치려다가 피해자와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법원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