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소개를 받아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과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건의 여성은 의뢰인의 조카에게 용돈으로10만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성격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 의뢰인을 강간 및 사기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저희는 증거제출명령을 통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을 면밀 하게 분석 한 결과 이 상처는 브래지어를 급하게 벗다가 긁힌 정도의 상처로 보인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있던 날 이후에도 피해자가 먼저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강간혐의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사기혐의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