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화성시 소재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다는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났을 때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수사기관에 여러차례 설명을 하였습니다, 각 성관계 당시 마다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 이에 따른 성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