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상대방의 남자친구는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공간 밖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관계 후에도 의뢰인을 피하는 모습 없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 및 연락을 나눴던 점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었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