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 ps. 글쓴이의 채권자는 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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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처럼 이리저리 돈을 꾼 사람은 "주의할 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으나!

글 쓰는 것도 일인 만큼 '프로페셔널'하게 읊어 보겠습니다.

 

'분쟁은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쉽다!'

분쟁제로의 대표 변호사님인 김상겸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

법적 분쟁은 한번 발생하면 최소 반년의 시간과 수 백만원의 법률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 55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기도 하니깐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예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나요?

당신이 빌려준 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50.1%입니다.

아무리 믿을만한 친한 분이라도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합니다. 간혹 은행 이체 기록이 있으니 차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물품대금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이 돈은 증여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또한 돈을 빌려간 분이 교통사고로 한순간 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돈 빌려간 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활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뭘 적어야 되는데요?

이자와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꼭 적어주세요.

1. 이자를 적지 않으면 법에서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최대 24%의 꿀 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적으세요.

2. 차용증 아래의 사인하는 부분에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특히 주소나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으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지급 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로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 언제 돈을 돌려 받기로 했는지 알아야 못 받은 때에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 했으면 그 날짜도 가급적 적어주세요. 원칙적으로 갚는다고 한 날짜가 지나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차용증을 작성하기 힘들다면?

확인 용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 받으세요.

돈 거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저것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번거로워 하시지 말고 꼭 실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정 상 차용증을 적지 못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 시켜 주세요. 예를들어 “OO야, 너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 방금 OO은행으로 송금했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수긍한다는 대답을 듣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좌 이체 기록 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투자금 인지 공짜로 준 돈인지 확실히 증명하기 힘듭니다. 대여금 청구(빌려준 돈)소송에서 상대방이 돈 빌린 적 없다고 잡아 떼는 가장 흔한 주장은 "그 돈은 사실 투자금이었다,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차용증,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증거는 꼭 남기세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편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편은 [돈 빌려줄 때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입니다.

2021-1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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