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는 없지만, 21년 판례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018스5)
입양은 부모,자녀관계가 없는 자간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조부모와 손자녀는 혈연관계가 있기에 입양이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혈족관계는 있으나 부모 자녀관계는 없으며, 민법은 존속(예:할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 외에는 혈족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민법 제877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양부모가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해 부모지위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녀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