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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해당 사례

  1.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는 등으로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진 경우

  2.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 등을 한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인 경우

  2.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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