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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관련 링크) 상대방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관련 링크)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인 상대방과의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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