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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해당 사례

  1.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인 경우


2.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는 경우

  2.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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