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중인 경우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는 경우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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