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경우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첩과 동거하면서 20년 이상 상대방이 혼자 또는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살게 한 경우
자신은 외출, 여관출입을 계속하고 상대방은 따로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출한 경우
별거하게 된 것이 상대방의 폭행과 법원의 조언 및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것인 경우
관련 링크) 배우자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관련 링크) 상대방이 별거를 원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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