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에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은 상대방의 생계보장을 위한 옷, 급여 중 일정액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는 농업기계, 어망 등 직업에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세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한다면 납세자 생업 보호를 위해 압류를 금지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명백한 경우 압류를 무효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생존을 보장해주기 위해 그 총액의 일정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빚은 갚아야 하지만 생계보장 측면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억울하지만, 상대방의 생존 기본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이 내려진다면 법 위반으로 여겨져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생활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이 압류금지채권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150만원 이하 금액이 압류된다면,
이를 증명하는 통장 내역을 준비해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가결정문, 채권목록 등과 함께 압류해제신청하면 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꼭 해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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