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지나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여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에 대하여 소득에 비하여 분수에 넘는 소비를 지속하는 등,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자동차와 오디오를 좋아하여 애정과 배려로써 상대방을 감싸기 보다는
본인의 취미생활을 중시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간 신뢰에 틈이 생기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부당하게 시댁식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격한 언사를 사용하고
유학을 마친 후에도 남편의 귀국요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배우자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잘못이 있으므로 양쪽 다 대등하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11.29 선고 2010르2072 판결 (왼쪽 판례번호를 클릭하시면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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