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와 상의도 없이 과도한 금액의 보증을 서서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가사 및 양육 등 가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배우자가 상의 없이 큰 돈을 투자한 케이스에서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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