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겠지요?
즉,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부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거나 배우자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진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엄격한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종교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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