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 몰래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큰 배신감이 들겠지요
그러나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상대를 속여 가면서
과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상대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이로 인하여 부부사이 갈등이 발생하여 그 결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사유 중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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