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경제적 능력)을 속인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법원은,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구가정법원 2012. 11. 20. 선고 2011드단3193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경제적 능력)의 정도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한편, 배우자가 재산(경제적 능력)을 속이는 등으로 부부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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