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봉을 속였다는 것은,
첫째 남편이 결혼 전 본인의 소득을 높다고 속여서 결혼한 경우,
둘째 결혼생활 중에 본인의 연봉이 높음에도 이를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그 중 극히 일부만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그 중 남편이 결혼전 본인의 소득이 높다고 속인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전 남편이 학력, 소득, 경력, 전혼 기간 등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속여서 결혼한 후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채무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으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드합3883, 2013드합2634(반소) 판결).
두번째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숨긴 사안에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아내의 이혼을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있다고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예상되는지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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