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치가 심하다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사치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무절제하게 카드사용을 하거나 광범위한 채무를 지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정의 운영을 위협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다 못해 일방 배우자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태라면 어떨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이 법으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