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자의 분양권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정당한 것을 전제로 가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전매란 어떤 물건을 독점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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