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통매음 고소대리 신청안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 경우(판례)

(공소시효 5년 내에는 언제든지 고소·고발가능)

벌금80만원 - "○○ 따묵자", "땔기맛", "땔기 냄새", "○○ 건전지 맛", "양파냄시", "겨자맛", “근데 여자가 어디 게임하노?”, "더러운 건 너의 뷰야"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XX랑 잘 맞음?', '대줘서 하는 거임?', 'OO이 얼마주면 대줌'
벌금 200만원 - 인터넷 방송 중 "탁탁 좀 칠께요"
벌금 25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음성으로 "몇 컵이냐", "니 남친보다 능력있고 잘생김, 오늘 ㄱㄱ?"

벌금 15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며 "마싯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뭐가 마시써?"라고 물어보자, "유방"이라는 글을 전송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
벌금 200만원 - 온라인 게임 중 "겜할 시간에 애새끼나 돌봐", "사진 저장해 놨는데 애새끼 보면서 딸쳐야지ㅎㅎㅎ"

* 단순 패드립(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기본적인 욕설)은 성적 욕구가 인정되지 않아서 통매음이 인정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22만 (23년 이벤트가 입니다)

네이버에서 예약하기 (클릭 후 시간 편한 시간을 적어주시면 확인 즉시 우선 콜 드려 안내드립니다)

카톡 상담

전화 상담(02-2038-2438)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고소대리 관련지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