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급명령을 선택하신 의뢰인께 드리는 절차 주의사항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지급명령 절차는 판결문을 받는데 가장 간단한 절차가 맞습니다. 빠르면 2달 내에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고 그때부터 15%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제대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의뢰인께서 법원으로 출석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나 인정할수 없어"라며 이의신청을 하면, 역시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 반박서면을 내야하는 등 재판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길 원하면 별도로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때 내셨던 비용은 깎아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절차이며,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바로 확정되므로,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준비되신 경우 결제링크를 요청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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