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청구가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돈을 주라고 명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이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 확정판결이란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은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판결입니다.
지급명령은 돈, 유가증권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내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 같은 효력이 인정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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