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은행의 주권이 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은행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한계점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가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에서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해당국가의 법원에 외국판결 승인에 대한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번거롭고 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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