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와 불화가 직접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시누이와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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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와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부부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편, 시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직계존속(예: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이 아니므로 시누이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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