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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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이 중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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