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단,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여야 합니다.
우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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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질문하신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를 폭행하는 경우'는 이 중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위 이혼 사유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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