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의 부모님이 폭언을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야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이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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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모님이 나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는, 위의 이유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① 결혼 초 상대방의 부모가 원고의 사주를 못마땅하게
여겨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원고의 딸의 진학 실패를 원고 탓으로 돌리거나 복장을 질책한 것,
②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등의 일만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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