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채무가 확정된자가 6개월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정보에 기록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나 말고도 많은 채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했다면 내가 또 하는것이 굳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72조).
민원실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게 된 사건번호를 알아낸 후,
그 사건번호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면 명부를 받아볼 수 있다.
* 만약 내가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직접 한 경우라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나의사건검색' 온라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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