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비를 인출하려면 우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 압류된 통장에 대해 6개월간의 거래내역 제출해야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다면 무거래 확인서 발급)
* 신청인 명의 계좌가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최근 6개월 간 거래내역을 제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를 인쇄해도 됨(공인인증서 필요).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
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