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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통장이 압류당했을 때, 최저생활비를 인출하는 방법

최저생활비를 인출하려면 우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2.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계좌잔액증명서

* 압류된 통장에 대해 6개월간의 거래내역 제출해야합니다. (거래내역이 없다면 무거래 확인서 발급)

* 신청인 명의 계좌가 무엇이 있는지 기재하고, 최근 6개월 간 거래내역을 제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를 인쇄해도 됨(공인인증서 필요).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그 화면을 그대로 제출.

3. 지방세과세증명서

4.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아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피신청인(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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