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신청, 민사소송과의 비교

2021-12-06 · 조회 0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의 기준

산재보험금은 과실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다친 정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신청

  • 산재보험 금액은 원 급여의 약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은 근로자가 받은 상병(진단)에 따라 결정는데, 6주진단이면 3월정도 계산됩니다. 월400 받는 근로자가 6주진단을 받은 경우 약8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생각되지만, 지급액이 고정(실급여의 70%)되어 있어서 실제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실손해액과의 차이가 크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신청비용은 22만원입니다. (02-2038-2438)

일실수익 간병비 장래병원비 위자료

  • 일실수익 간병비 장래병원비 위자료 청구할게 있다면

  • 근재보험가입되었는지 확인후, 보험한도내에서 청구합니다.

  • 이 회신을 보고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없다면 이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 신청비용은 22만원입니다. (02-2038-2438)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소송에서 기존 수령한 산재보험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나, 실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므로 산재보험금보다 더 지급받게 됩니다.

  • 소송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만약 안전구 미착용 등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금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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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와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민사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산재사건에서, 근로자가 병명을 판정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면, 그 무렵에는 이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산재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산재보험금 외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보통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 그런데 치료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치료를 마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단10057 판결)

시효가 중단되거나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 산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리기 전에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 승인으로 인정될 경우 승인시점부터 다시 3년)과 관련된 것인데, 산재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것; 승인이 아님

  •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별하여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로는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서울고법 1972. 12. 20. 71나2991 판결).

회사가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협력; 승인이 아님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날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승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357, 판결)

    원고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배상금 일부 지급 및 합의 시도

  •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 중,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손해배상채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들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 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험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위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산재 발생시 예기치 못한 후유증 발생하면

  • 의학적으로 사고 후 바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시점을 다르게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880 판결)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하는 데 협조하고, 산재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산재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조건을 제시받기도 하나, 보통 실손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제시받습니다. 한번 합의를 하고 예상외로 부상이 심각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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