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 종합

반갑습니다. 각종 민사사건을 해결하는 분쟁제로닷컴을 운영중인 김상겸 대표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지인에게 무심코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빌려주었다가 받지못한 돈이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뻔한 이야기 외에 실제 놓치기 쉬운 주의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네가지를 잘 이행하세요! 민사소송을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빌리는 사람과 실제 돈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누군가를 중간에 놓고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소송할 때 복잡하니 잘 구분해 놓으세요.

두 사람 모두에게 소송이 가능하다면 골라서 전부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세요.

몇) 달 안에 후한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는 말을 의심하세요.

실제로 몇 달 안에 정말 돈이 마련될 사람은 후한 이자 주기가 아깝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심리학적 접근이긴 합니다만,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큰 보상을 제안하기 마련입니다.

이왕이면 이자만큼은 짠돌이를 신뢰하세요. 큰 욕심도 부리지 마시구요.

차) 용증을 쓸 때에는 이자와 반환시기 두가지를 꼭 적어주세요.

마지막 날인부분에는 전화번호나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특히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로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돈을 돌려 받기로 했는지 알아야 못 받은 때에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꼭 적어주세요.

특히 간편하고 저렴한 약식 소송인 '지급명령'은 주소가 꼭 필요한 점 알아두세요.(신분증 대조 필) 

증)거를 남기세요. 돈 빌려준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하세요. (너무너무 중요)

우리사이에~ 라며 금전거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돼요.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구요? 그래서요?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상 단순 계좌이체 기록이만 있는 경우 빌려준 돈 소송을 승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용증,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증거는 꼭 남기시고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돈. 몇, 차, 증

이 네가지만 기억하셔도 돈을 받지 못했을때 좀 더 쉽게 소송 승소가 가능합니다.

사실 민사소송 승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거든요.

증거만 확실하다면야 100%는 아니더라도 99%의 승소 확신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돈, 몇, 차, 증 - '(돈)이 (몇)개나 필요해 (차)(증)나' 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000!!

1시간 반 뒤면 퇴근할 시간이 되어 막걸리 약속을 잡아야겠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돈 빌려줄때 관련지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