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에 상대가 돈을 모두 갚았다면 돈 빌려준 사람은 가압류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돈 빌려준 사람이 바쁘다거나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가압류 취하서나 가압류 해제신청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돈을 갚는 동시에 이 서류들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 갚아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돈 빌려준 사람이 가압류 집행 후 5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신청 후에 취소결정을 받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가압류를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 갚아야 하는 사람 스스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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