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미리 합의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사후적인 합의가 있다면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 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중재합의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 각하 사유이므로 더 이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재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NON-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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