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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미리 합의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사후적인 합의가 있다면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 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이 중재합의 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는 경우, 이는 소 각하 사유이므로 더 이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재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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