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 보전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소 등기를 통해,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해 효력을 발생시키며, 채무자는 사후에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채무자에게는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등기소에 송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게 합니다.
채무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법원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사실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제3채무자(예: 은행, 거래처 등)에게 송달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해당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사후에 가압류 결정문을 받거나 또는 제3채무자(은행 등)의 통지로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유체동산(동산, 차량,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채권자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가압류 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 역시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며, 집행관이 현장에서 동산에 ‘가압류 집행’ 스티커 또는 봉인을 부착하거나, 목록을 작성하여 가압류 사실을 표시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집행 사실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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