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가압류를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
구분
관할법원 기준 장소
유체동산, 부동산
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
담보가 있는 채권
어음 또는 증권
증권소재지
특허권, 질권 등
등기·등록을 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