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댓글 0 조회수 887 공감수 2

소송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
예를들어 다음 정보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사항, 은행거래기록, 상대방 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하지만 가압류 절차에서는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서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실조회를 안받아주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판사가 임의로 조회하도록 허락하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2021-05-22 07:56
코멘트

가압류 절차 목록

추천수 多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빌딩 802 | 전화: 02-2038-2438 |
이메일: ksk@lawfirmy.com | 사업자: 264-81-06005 | 팩스: 0505-380-5250 | 대표:김상겸
Copyright © 2020 Boonze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