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사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즉 나의 주소지 법원,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소송 종류에 관련된 가압류 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
즉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