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사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안, 이미 소송 도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관할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비쟁송적인 것으로 ‘라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이 있는 쟁송적인 것으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 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 등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해 진행 됩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