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중복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차 가압류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시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가압류진술서에는 중복가압류인지 여부와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행 가압류는 유효합니다.
-> 기존 가압류한 청구채권이 내가 총 받을 돈(피보전채권액수)보다 적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나머지 잔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추가로 가압류하는 경우.
예를들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의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시가 1억원의 갑 부동산에 1천만원 전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액의 일부인 8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갑토지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선행 가압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후에 나머지 2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갑토지에 후행 가압류를 재차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전액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의 부당한 가압류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행, 후행 가압류 모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