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압류는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채권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소명하여 본안의 소송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는 본안소송에는 넓게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