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아래 글을 순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하기 전,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가압류 신청 시 청구 채권의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압류 청구 채권이란, 받지 못한 금전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 등을
하려는 분은 개별 신청서에 이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 당 3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고 가압류가 진행 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상대방의 손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자가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됩니다.
그 결과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이 지켜 졌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