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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장래채권인 공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수급인의 채권자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는 물론 전부명령도 가능하다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 가능)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약정이 있다면 약정한 때, 약정이 없다면 관습에서 정하는 때, 그것도 없다면 민법 제656조에서 정하는 때이다.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장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할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다7527 판결)

(판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은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부 명령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도급인에게 대한 공사금 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결산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공사금 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62다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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