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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전 도급인의 해제권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도급인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계약의 특유한 해제 사유)

 무릇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일단 체결된 계약은 쉽게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합의해제),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계약의 구속력을 받아들인 이상 그 구속력에서 함부로 벗어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계약과 달리 특유한 해제사유가 인정되고 있다, 즉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것이 그것이다(민법 제673조). 계약은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계약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도급인에게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한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굳이 계약을 강제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은 도급인에게 무의미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급인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계약의 해제는 언제까지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완성 전까지이다

 도급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무엇인가? 도급계약의 해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통상 수급인이 이미 공사에 지출한 비용 및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에서 일을 중지함으로써 절약하게 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로써 배상해야 할 것이다.

 민법 제673조를 근거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도급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일방적 계약해제권을 부여한 것에 더하여 과실상계까지 인정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에게 심히 균형을 잃은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손익상계는 어떻게 될까? 수급인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는 적용해야 하는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댜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손익상계는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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