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 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혼 전 중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먼저, 민법 제816조 제2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러나,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장애로 인하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정도의 지병을 숨겼을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재판상 이혼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
실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혼을 의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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