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는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이를 훈육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되어 이에 따른 처벌도 별도 받게 되겠지요.
또, 직접 자녀를 폭행하지 않고 배우자만 폭행한 경우라도,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을 정도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심한 폭행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질문과 관련된 꼭 알아야될 내용
양육권 총정리(클릭)
아동학대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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